입주·이사청소
입주청소 세금계산서 대신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결제는 이렇게
카드와 계좌이체 모두 같은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는 못 끊지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청소비는 카드로도 계좌이체로도 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금액이 같습니다. 화면에 뜬 금액이 곧 최종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간이과세자라 끊지 못하지만, 사업자번호를 알려 주시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그것으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카드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카드와 계좌이체 어느 쪽을 고르셔도 금액 차이가 없고, 카드라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금액에 나중에 따로 붙는 것도 없습니다. 카드는 현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는 마무리 확인 뒤에 보내 주셔도 됩니다. 금액 자체는 화면에서 평수만 넣으면 바로 나오고, 확정된 금액 안에서는 현장에서 더 받지 않습니다.
예약금과 취소 규정
날짜는 총액의 20%를 예약금으로 넣으시고 저희가 보내는 확정 문자를 받으셔야 잡히고, 청소가 끝나면 예약금을 뺀 나머지만 받습니다. 카드로 내시든 현금으로 내시든 같습니다. 넣으신 예약금은 일주일 안이고 아직 청소 전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 이후의 취소는 작업일 기준으로 셉니다. 7일 전까지는 전액, 6일에서 3일 전까지는 절반이 돌아오고, 2일 전부터는 예약금이 위약금으로 남습니다. 저희 쪽 사정으로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예약금의 세 배를 드립니다. 예약금을 넣었다고 해서 예약이 저절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확정 문자를 드려야 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언제 내나요
예약을 확정할 때 예약금을 내시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뒤에 내시면 됩니다. 작업 전에 전액을 받지 않는 것은 그편이 손님이 안심할 수 있는 순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할 때 오셔서 같이 보시고 나머지를 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결제하실 때 말씀하시면 결제하신 분 명의로 바로 발급합니다. 소득공제용이든 지출증빙용이든 됩니다. 결제 뒤에 뒤늦게 요청하셔도 발급되고, 금액과 관계없이 요청하시면 끊어 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자번호를 알려 주시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이것으로 청소비를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적용되지 않으니 그 점은 미리 알고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경비 처리에 필요한 것은 결제하신 분의 사업자번호 하나뿐이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임대용 집이 여러 채라면
임대용 집을 여러 채 관리하며 청소비를 경비로 잡으려는 경우, 결제할 때 사업자번호만 알려 주시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맡기시는 경우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 잡기가 편합니다. 날짜를 달리해 맡기시면 각 건마다 따로 발급되고, 같은 사업자번호로 묶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제 방식은 편한 쪽으로, 현금영수증은 두 종류 다 바로, 세금계산서는 불가입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예약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평수만 넣으면 1분 안에 금액이 나옵니다.
※ 사진은 설명을 돕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시공 사진이 아닙니다.